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청구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데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형사고발을 통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