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도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금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할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