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폰 통화횟수 및 통화시간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병원 VIP실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특별한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고객관리를 위해 업무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 관리자가 업무폰 통화횟수와 통화시간이 적다고 업무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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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폰이므로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업무평가에 반영하는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