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