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