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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22

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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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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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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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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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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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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