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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22

육아휴직 끝난 직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해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나요? 일단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3. 사업주가 육아휴직 끝난 직원에게 권고 사직 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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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해고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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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해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나요? 일단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따른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가 육아휴직 끝난 직원에게 권고 사직 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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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승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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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중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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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 시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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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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