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끝난 직원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해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나요? 일단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따른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가 육아휴직 끝난 직원에게 권고 사직 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