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물건 버리셨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랑 멀리 살아 예비용으로 매장에 항상 우산을 뒀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바꼈는데 매장이 많이 더럽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셨습니다 그중에 우산도 포함 되어있었고요
전 나중에 우산을 사용하러할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래 일할생각이니 그냥 괜찮다고 웃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잘렸습니다
일 못해서 잘린것도 아닌 일을 잘해 다른 근무자가 절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억울해서 우산값 받아내고 싶은데 신고할수 있는 법 있을까요? 우산 얘기만 3번째 해도 무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물품을 배상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물건 버리셨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형사상 절도 등 해당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금품이 아닌 그 외 기타 금품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우산을 허락없이 버렸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