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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콰가203
정직한콰가20324.03.18

3개월전에 매장에 두고간 물건 두고 갔는데 사장이 멋대로 버린거같은데 절도죄로 신도 되나요?

당일해고 통보 받게 되어서 매장에 두고간 옷 기타 물품

3개 정도 두고갔습니다

매장이 좀 멀기도 하고 다른일도 겹치고 그래서

3개월 조금 안 되게 매장에 방문하지 못했다가

얼마전에 그 근처에 지나갈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여쭤보니 물건을 청소하면서 물건을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제 물건인지 인지하고 있었고 안 찾아와서 버렸다고 하는데

저도 제 물건 소중히 하지않고 두고간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리기 전에 "00일까지 안 찾아가면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언질 해주시지 않나요,,?

일단 알겠다고 말씀 드린뒤 사장님한테 카톡으로 연락 받았는데

" 아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버렸다고 말씀 드렸지만

매장에 물건 있었던 적도 없었다

물건이 먼저 있었는지 입증 해주세요 배상은 못해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장에 일했을때 걸쳤던 옷이라 있었던거 맞습니다

혼자 일하는 시간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당일해고 통보 받아서 챙겨갈생각도 못했었고요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싶은데

씨씨티비 확인 하려면 경찰 동행해야되나요?

배상 꼭 받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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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도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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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열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찰관 통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전이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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