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월경에 64만원으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11월이라 3달 뒤 연락을 하니 공연 일주일전에 티켓이 취소가 되었다며 일방적 거래파기를 당했습니다. 공연은 예매가 불가하고 결국 공연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이경우에 티켓거래는 불법이라 형사소송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불가한가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입금 했던 64만원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위약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지급받는다면 보통 판결에서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