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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13

콘서트 티켓 일방적 거래 파기 민사소송

2023 8월경에 64만원으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11월이라 3달 뒤 연락을 하니 공연 일주일전에 티켓이 취소가 되었다며 일방적 거래파기를 당했습니다. 공연은 예매가 불가하고 결국 공연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이경우에 티켓거래는 불법이라 형사소송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불가한가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입금 했던 64만원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위약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지급받는다면 보통 판결에서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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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이 사기등 범법행위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파기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 판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진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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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 거래파기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4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약금을 구하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 예정한 위약금 관련 조항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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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로 볼 수 있을 뿐,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인 범죄라고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고 원금을 반환 받은 경우 특별한 손해를 질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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