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야 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인 본인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그 요청을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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