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통매음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