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
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녹음 해 둔 것과 옆 모습 사진을 즉시 보낸게 크게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