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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2.12.03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내 받지 못한 채권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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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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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압류, 가압류, 승인, 소제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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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절차가 있어야 다시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 없이 10년이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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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이행청구, 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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