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10년 후...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 10년이 지급명령 신청일 기준인지 or 확정일 기준인지?
2. 소멸시효 연장하려면 기준일 10년 이전에 지급명령 재신청해서 확정을 받아야 하는지 or 기준일 이전에 지급명령 재신청만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확정일 기준입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