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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리매176
운좋은파리매176
21.03.15

지급명령 신청 후 10년 지남.

안녕하세요.

소액채무건으로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2010년에 채무불등행등제 되었고, 현재 2021년 인데요..

10년 지나면 채권소멸된다는게 맞습니꺄?

현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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