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