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서 때문에 법원에 재판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짓지술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자수한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어덯게 받아지는지 어텋게 처리 되나요?
법원에서는 재판이 끝나난것은 받아줄가요?
아님 우리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