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위증죄,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재판이 끝났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는 재심사유로서,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