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증언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을 하여 억울하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 증언자가 양심의 자수를 한다고 증언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위증죄를 받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자수서를 제출하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언한 사람의 증언이 핵심 증거인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추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급심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