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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한가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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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서로 인해서 재판까지 하는데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

거짓진술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증언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을 하여 억울하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 증언자가 양심의 자수를 한다고 증언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위증죄를 받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자수서를 제출하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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