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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289
완벽한가젤28920.12.26

거짓진술서로 인해서 재판까지 하는데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

거짓진술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증언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을 하여 억울하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 증언자가 양심의 자수를 한다고 증언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위증죄를 받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자수서를 제출하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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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언한 사람의 증언이 핵심 증거인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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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추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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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급심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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