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 언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8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근무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으며
부서 내에서 비핵심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택배 수령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 후 첫 1달 건강보험 미가입(학교 취업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사팀의 소통 부재(건강보험가입 관련 두 차례 메일을 했으나 아무 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직장 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아르바이트인 제가 오후 출근(점심시간 이후)한다고 했더니 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통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이에 정상 출근 했으나 퇴사 통보시 이를 '그 때도 갑자기 쉰다고 하는거 봐줬는데 이해가 안된다'라고 과장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및 온보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지시하며 재촉하기 까지 하는 등 부담스러운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저보다 이틀 후에 입사) 입사 당일 퇴사하였으며, 전임자도 입사 2주만에 퇴사하였다는 말 들었습니다.
27일 오전, 당일 퇴사 거절당한 후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과장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보고 말하자'며 확답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5.3.17~25.4.16 이며 계약 해지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팀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부서에서는 책임을 운운하며 심지어 일전에 전날 고지하고 허락받고 1시간 외출한 것을 두고 '그 때도 그러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계를 내지 못해(건강보험 미가입) 학교에 가지 않으면 졸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계약서에 최초 1개월 고용보험만 가입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사전에 인사팀에 이에관해 두 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 역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3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