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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레아91
관대한레아9121.12.15

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저를 권고사직 했는데

통보 일인 12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위로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1월 5일까지 근로를 한다고 하고 1월 5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 하러 직장에 방문하지만

1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근로는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근로 중인 ) 단기로 일용직 근로를 하고

1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본원의 피해가 없으면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

현재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는 택배 상하차(175000원 세전)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안전관리자 일당 13만원 정도의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 치게 되면 회사측에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사직서 수리 후 세무서에서 서류를 완전히 처리 되기까지 기간이 일주에서 이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가 수리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건데 이 수리가 되는 기간동안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 소정 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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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므로 1월 5일까지 근로해도 상관 없습니다.

    1월 5일 이후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할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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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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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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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

    1.당초회사에서 1월 5일까지 임금지급하기로했다는 것은 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경우 1월5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2. 4대보험 이중가입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당초회사에서 퇴사일을 12월14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용직 근로할 경우 최종이직일 판단은 일용직근로마지막날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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