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저를 권고사직 했는데
통보 일인 12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위로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1월 5일까지 근로를 한다고 하고 1월 5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 하러 직장에 방문하지만
1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근로는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근로 중인 ) 단기로 일용직 근로를 하고
1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본원의 피해가 없으면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
현재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는 택배 상하차(175000원 세전)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안전관리자 일당 13만원 정도의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 치게 되면 회사측에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사직서 수리 후 세무서에서 서류를 완전히 처리 되기까지 기간이 일주에서 이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가 수리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건데 이 수리가 되는 기간동안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 소정 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