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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

26.02.01

왕복 2차로 양차선 불법주정차가 있는 상황에서의 중앙선 넘어서 선진입한 카니발vs자기 차선에서 주행하다 길막한 스쿠터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요?

보x드림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카니발은 양차선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선진입한 상황이고 스쿠터는 불법 주정차가 있어도 공간이 있기땜에 자기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다 카니발땜에 멈추었고 카니발이 못 빠져나가서 그러는건지 비키라고 클락션을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불법주차땜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고 선진입한 카니발에 우선권이 있는지 불법주차가 있어도 정상적인 자기 차선에서 정상 운행하는 스쿠터가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성적으로 카니발은 다 빠져나왔고 스쿠터는 작으니 뒤로 좀 빼줘도 되지않냐라는 의견이 많던데 법적으로도 비슷한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상황에서는 스쿠터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카니발이 중앙선을 넘어 선진입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우선권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기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스쿠터가 정지한 것은 적법한 대응이며, 카니발이 경적을 울려 양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 체계상 중앙선은 차로 분리의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침범이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 일시적 침범이 허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때에 한정된 소극적 허용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은 반대 차로의 정상 주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반대 차로 차량이 우선합니다.

    • 우선권 판단 기준
      우선권은 선진입 여부가 아니라 차로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스쿠터는 자기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정지했으므로 통행권을 유지합니다. 카니발은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반대 차로 차량이 나타나면 즉시 양보하거나 후퇴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클락션으로 상대에게 후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감정과 법의 구분
      차량 크기나 이미 거의 빠져나왔다는 사정은 법적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실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에서도 중앙선 침범 차량의 책임이 크게 평가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별도의 위반으로 처리되며, 이를 이유로 제삼자의 통행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쿠터 우선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