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훤칠한극락조180
현재 비규제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취득한 2주택중 1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약 6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70%에 해당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을 이번에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77%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6,000만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77%의 세율을 적용하면 44,27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