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5일 11.5 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같은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전 270이며 4대보험 들었습니다.
총 2달 일했으며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엔 일이 있어 만근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첫 달 월급 받은 후에 두번 째 달 일한 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2700000 % 22= 하루일당 122,800
122,800 * 20=2,456,000
2,456,000-보험료 18만원
2,276,000 원
근무 하루 치 미지급 상태여서 약 2달간을 문자 드렸는데 안 읽으시길래 노동청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한 상태입니다. 후에 사장님이 전화주셔서 월급제라고 주휴수당은 포함 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2.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휴게시간 미지급,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1.5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03,568원이 됩니다.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월급제가 맞다면 주휴포함지급으로 미지급신고 어렵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휴게시간 미지급,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은 입증해서 청구가능하며, 수당역시 미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