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5일 11.5 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같은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전 270이며 4대보험 들었습니다.
총 2달 일했으며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엔 일이 있어 만근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첫 달 월급 받은 후에 두번 째 달 일한 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2700000 % 22= 하루일당 122,800
122,800 * 20=2,456,000
2,456,000-보험료 18만원
2,276,000 원
근무 하루 치 미지급 상태여서 약 2달간을 문자 드렸는데 안 읽으시길래 노동청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한 상태입니다. 후에 사장님이 전화주셔서 월급제라고 주휴수당은 포함 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2.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휴게시간 미지급,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