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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릭스152
덕망있는오릭스15223.03.27

임금체불,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5일 11.5 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같은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전 270이며 4대보험 들었습니다.

총 2달 일했으며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엔 일이 있어 만근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첫 달 월급 받은 후에 두번 째 달 일한 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2700000 % 22= 하루일당 122,800

122,800 * 20=2,456,000

2,456,000-보험료 18만원

2,276,000 원

근무 하루 치 미지급 상태여서 약 2달간을 문자 드렸는데 안 읽으시길래 노동청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한 상태입니다. 후에 사장님이 전화주셔서 월급제라고 주휴수당은 포함 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2.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휴게시간 미지급,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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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1.5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03,568원이 됩니다.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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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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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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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월급제가 맞다면 주휴포함지급으로 미지급신고 어렵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휴게시간 미지급,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은 입증해서 청구가능하며, 수당역시 미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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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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