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내역 중에 임대료가 매입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개념이 다릅니다.
임차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셔서 부가세 관련 매입은 크게 의미없어보이나 선생님이 간이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주인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하셔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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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의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팩트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 x 부가율x 10%)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신용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매입가액) x 부가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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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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