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 x 부가율x 10%)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신용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매입가액) x 부가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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