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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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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임차료,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받는 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더라도, 임차료만큼은 소득세 경비로 넣고 싶습니다.

- 상황: 사무실 월세 150만 원을 매달 계좌 이체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며 계산서 발행을 안 해줍니다. 송금 내역만 있는 상태에서 이 거액의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세 질문:

1. 정규 증빙(계산서)이 없는 경우 가산세 2%를 물더라도 경비 처리를 강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2.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확인증만으로 세무서 소명 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부담한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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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있다면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2%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