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직+일용직)
고용보험 가입한 계약직으로 12주 수습기간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서
12주로는 고용보험 일수가 적어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기준으로 18개월전에 9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일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 기간을 합산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산점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계약직 12주 + 일용직 일●
이 경우 고용보험일수 산정시
※이직일 전 18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기준이
계약직일때인가요. 일용직일때인가요?
상식적으로 계약직 만료일때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므로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