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카니발차량 구입 예정 입니다.
9인승과 11인승 차량이 경비처리 및 세금 관련된
차이가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9인승과 11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