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
제가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등록을 해둔 후 1-2시간 뒤 쯤
습득하여 보관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밥 결제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갑이 있었고
그걸 테이블에 두고 왔는지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식당 혹은 근처를 의심했는데,
역시 그 식당 바로 아래 쓰레기통 속에서 미화원분이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정확히 7만 3천원의 현금과 500원동전 세 개가 있었지만 5백원 동전 하나 빼고 전부 가져간 상태였고요. 신분증,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쓰레기통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타임라인 상 1-2시간의 cctv만 돌려보면 되기에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범인은 무슨 죄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금 없다고 발뺌해도 제가 식사 결제 직전 카운터 앞에서 현금 뒤적거린게 있어서 cctv로 찍혔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현금도 현금이지만 지갑이 5-60만원 이상 고가인데다가 그걸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죄질 등을 고려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