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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왕나비199
강한왕나비199
21.01.17

지갑 습득 후 현금 때문에 절도죄 검찰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습득한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었지만 안에 현금이 없다며 절도죄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장시간 운전 후 귀가길에 기름도 넣고 화장실을 갈겸 집근처 셀프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을 생각으로 습득했습니다. 그 후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차를 타고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길에 우체통이 보이지 않아 시간도 늦고 다음날 일찍 출근이 있어 지갑은 차에 두고 집에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하여 다음날 출근길에 바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한달 가량이 지나고 경찰 강력계에서 지갑 어디있냐고 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 습득하고 우체통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주인이 지갑못받았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조사 받으러 가는 날 다행히 우체국에서 주인에게 지갑은 전달은 되었지만, 지갑 주인이 지갑안에 현금200만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갑을 들고 주유소 화장실에 간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전 지갑을 줍고 화장실로 향한게 아니라 화장실로 가던 중 지갑을 발견하고 원래 목적지인 화장실로 간거였지만 그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만 닦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있던 시간은 1분 내외로 기억하고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돈의 출처가 도박자금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엔 출금내역까지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출금내역의 날짜와 출금금액이 얼마인지는 못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고, 검찰청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끝까지 지갑을 찾아 줄 목적으로 주웠고, 지갑안에 돈을 보지 못했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찰조사 까지 이루워지니 심리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증거는 제가 지갑을 습득하는 cctv장면 한개와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내역 뿐인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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