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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삼
제이삼23.11.30

업무수행 불가로 퇴사요청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월 계약직인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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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이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같은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부적격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업무수행 부적합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