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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이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같은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부적격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업무수행 부적합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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