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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이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같은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업무수행 부적합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