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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흰죽지149
지적인흰죽지14921.03.20

돈을 아는 형한테 110만원 정도 뜯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데려다준다하고 차에 태운 다음

제가 토토한 내용이나 토토자금 이런 것들을 빌려준 거를 빌미 삼아 110만원을 뜯어갔어요.

그 때는 무섭고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협조해서 돈을 줬는데

너무 큰 돈이라 돌려 받으려니까 증거가 없다고 계속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처벌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수위도 알려주세요

가해자는 2명이고 16 17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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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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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특수공갈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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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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