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아는 형한테 110만원 정도 뜯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데려다준다하고 차에 태운 다음

제가 토토한 내용이나 토토자금 이런 것들을 빌려준 거를 빌미 삼아 110만원을 뜯어갔어요.

그 때는 무섭고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협조해서 돈을 줬는데

너무 큰 돈이라 돌려 받으려니까 증거가 없다고 계속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처벌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수위도 알려주세요

가해자는 2명이고 16 17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특수공갈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