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무직 백수인데 대출건으로 신용평가정보사 KCB에 관련 없는 제전화번호를 등록하여 국민카드사에서 계속 연체관련 추심 전화가 옵니다.
자세하게 파악하니 지인이 동의없이 제번호를 직장번호로 동의없이 신용평가사에 제공하여 연체에따른 채권사 추심전화가 저한테 오네요
명의도용한 채무자 법적 고발가능한가요?
추심전화후 전후 사정을 듣고자 채무자와 통화하였고 미안하다고 동의없이 제공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현행법상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