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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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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전화번호신규개설후 알려준사실이없는데 채권자에게 전화가온다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제가 법인를운영중 대출관련으로 연대보증하였으나 법인부도후 채무를 갚을 여력이 안되어 채권추심전화가 많이오길래 전화를 신규개설후 지인과 가족들만 통화하였는데.어느날 갑자기 기존채권은행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신규개설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적없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대답을 안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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