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신규개설후 알려준사실이없는데 채권자에게 전화가온다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제가 법인를운영중 대출관련으로 연대보증하였으나 법인부도후 채무를 갚을 여력이 안되어 채권추심전화가 많이오길래 전화를 신규개설후 지인과 가족들만 통화하였는데.어느날 갑자기 기존채권은행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신규개설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적없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대답을 안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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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번호가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등 의심되신 다면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위 링크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규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여부는 유출경위과 파악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