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린게 아니라 만약 저의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저한테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제가 문자로 받게 되면 제가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자가 되어서 신고를 할수있나요?
지인의 채무사실을 문자로 받는 자체로 제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