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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제비217
우렁찬제비21724.02.01

불법채권추심에서 문자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제가 돈을 빌린게 아니라 만약 저의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저한테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제가 문자로 받게 되면 제가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자가 되어서 신고를 할수있나요?

지인의 채무사실을 문자로 받는 자체로 제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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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추심의 피해자는 자신의 채무사실이 3자에게 알려진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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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채무사실을 기재한 문자를 질문자님에게 보내면,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불법추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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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계속 알린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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