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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금조205
그윽한금조205
21.03.21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연차 문의입니다.

2020년 4월16일 입사일이고

이번 달 3월까지 딱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11개는 다 소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최소 한달전엔 말해달라고 해서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가능하다면 이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월16일 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꼭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해야한다고 했고, 원래 연차수당은 돈으로 안주고 일한날짜로 하는 회사라.. 연차수당 15개 포함해서 4월30일에 퇴사하는건 어떠냐고 해서 좋다고 동의를 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4월16일이 1년이라서 16일까지는 일을 해야 연차 수당 15개가 생긴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연차수당 15개 포함해서 4월30일 퇴사가 가능한게 맞나요?

원래 그냥 5월까지 넘기고 싶은데 꼭 말일기준 퇴사해야 한다고 해서요ㅠ 4월 말까지 퇴사가 가능한게 맞다면, 저는 4월 9일까지 출근을 하고, 5월달에 4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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