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연차 문의입니다.
2020년 4월16일 입사일이고
이번 달 3월까지 딱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11개는 다 소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최소 한달전엔 말해달라고 해서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가능하다면 이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월16일 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꼭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해야한다고 했고, 원래 연차수당은 돈으로 안주고 일한날짜로 하는 회사라.. 연차수당 15개 포함해서 4월30일에 퇴사하는건 어떠냐고 해서 좋다고 동의를 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4월16일이 1년이라서 16일까지는 일을 해야 연차 수당 15개가 생긴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연차수당 15개 포함해서 4월30일 퇴사가 가능한게 맞나요?
원래 그냥 5월까지 넘기고 싶은데 꼭 말일기준 퇴사해야 한다고 해서요ㅠ 4월 말까지 퇴사가 가능한게 맞다면, 저는 4월 9일까지 출근을 하고, 5월달에 4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4.1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이 되는 2021.4.15까지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시 2021.4.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1.4.16 이후에 퇴사할 때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직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1.5.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서로간에 동의하에 결정할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선지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출근하고 5월에 4월 급여를 받는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4월 15일에 출근함으로써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6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출근은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4월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21년 4월 1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1년 4월 16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6일 근무를 하신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21년 4월 1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했다는 것이 모두 사용했다는 의미인지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4.15까지는 근로해야 4.16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사와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선사용)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안준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음)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그냥 5월까지 넘기고 싶은데 꼭 말일기준 퇴사해야 한다고 해서요ㅠ 4월 말까지 퇴사가 가능한게 맞다면, 저는 4월 9일까지 출근을 하고, 5월달에 4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합의로 말일까지퇴사하기로했다면
그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
사업주는 15일부터 역일로생각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용할경우 주 중근로한날이 없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 15일까지 근무하면 그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분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4월 16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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