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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태양새55
영악한태양새55
22.10.21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날짜가 10.29일이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리셋됩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측에서 면허증 문제와 4대 보험 문제때문에 실제 저의 퇴사일은 11/4일로 하자고 부탁하셨어요.

이번년도에 다 못쓴 연차가 있어서 이걸 11월 1~4일까지 쓰고 (4개), 제가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은 11/1일 부터입니다.

(10/31일까지만 근무)

이럴경우에 회사에 저의 4대보험이 올라가 있는 날은 주말포함하여 11/7일(일)까지인데,

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1/1~11/4일은 미소진 연차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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