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날짜가 10.29일이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리셋됩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측에서 면허증 문제와 4대 보험 문제때문에 실제 저의 퇴사일은 11/4일로 하자고 부탁하셨어요.
이번년도에 다 못쓴 연차가 있어서 이걸 11월 1~4일까지 쓰고 (4개), 제가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은 11/1일 부터입니다.
(10/31일까지만 근무)
이럴경우에 회사에 저의 4대보험이 올라가 있는 날은 주말포함하여 11/7일(일)까지인데,
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1/1~11/4일은 미소진 연차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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