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려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에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부터 딱 4주,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해서 1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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