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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동박새223
친근한동박새22322.11.28

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려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에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부터 딱 4주,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해서 1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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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문서 상 1개월은 4주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가 아니라 1개월이 맞습니다. 1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이므로 11월

    28일이면 한달은 12월 2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1.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2.27.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해서 1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한달이면 규정대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

    지금 통보한다면 12월 27일까지 근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한달이지 4주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달 뒤라면 12월 27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