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저의 실명과 저의 신체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채널에 게시하고 또한 다른 온라인 사이트 채팅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만 쳐먹어라 수준이하다 등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당스크린샷을 캡쳐해 두었고 그 사용자는 현재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어떤 항목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격모독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