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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유튜브에서 저의 실명과 저의 신체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채널에 게시하고 또한 다른 온라인 사이트 채팅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만 쳐먹어라 수준이하다 등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당스크린샷을 캡쳐해 두었고 그 사용자는 현재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어떤 항목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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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격모독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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