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저의 실명과 저의 신체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채널에 게시하고 또한 다른 온라인 사이트 채팅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만 쳐먹어라 수준이하다 등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당스크린샷을 캡쳐해 두었고 그 사용자는 현재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어떤 항목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