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로 공개저격을 당하여 욕을 먹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인벤에서 어떤 모르는 유저가 카카오톡 오픈단체톡을 캡처하여 인벤 사이트에 올린 후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닉네임을 거론하여 댓글로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해당글은 당사자도 아니며 3자임에도 사실을 모른체 저를 사기꾼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잘 못된 사실로 인하여 저와 제 주변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될까요
제 닉네임이 본명과 거의 똑같고 저를 특정하여 저격하여 해당서버 길드 닉네임 이렇게 게시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 길드원이나 친한지인 여자친구도 바로 알아볼 정도인데 이 정도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찬한지인은 실제로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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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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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길드원이나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