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요.그래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불특정 아이디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외모비하및 저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정보유출을 하였고
저는 아프리카측에 신고하여 해당 사용자가 정지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협박한 사용자가 유튜브에 저의 사진을 자기 채널에 욕설과함께 무작위로 노출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사용자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둔 상태인데요..
문제는 신고후 몇일 사이 아프리카에서 저를 신고한 그 사용자가 아이디 탈퇴를 해버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럴경우 형사로 신고한 사건이 흐지브지 될수있을까요?
저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협박한 증거화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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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탈퇴를 하였고, 아프리카에서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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