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등기가되지 않은 재건축 소유주택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와이프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장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들어가 장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는 건데 혹시 장모님댁으로 들어가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바꿀수도 있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교체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