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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구리183
파란개구리18324.02.26

장모님 소유주택으로 들어갈때 세대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등기가되지 않은 재건축 소유주택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와이프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장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들어가 장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는 건데 혹시 장모님댁으로 들어가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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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바꿀수도 있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교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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