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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웃는참새

억수로웃는참새

피상속인이 2주택인경우 상속주택 인정

엄마의 소천으로 아파트 2채를 자녀들이 아버지와 50프로씩 1채씩 공동명의 상속등기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인이 주민등록되어있고

살다가 사망한 주택을 상속증여한 경우 그 속주택이상속주택으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실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길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 상속특례주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