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 이가 저를 고소를 했을 때
제 번호를 알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경찰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고소인이 제 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
아무리 고소가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저에게 통보도 없이
고소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 피고소인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화번호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리거나 기타 다른 절차로 미리 고소인이 이를 알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