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도 없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 경찰에게 전화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 들어보니 쌩판 알지도 못하고 일체 접촉도 없던 사람이 저를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해 신고 했고, 지갑을 훔친 장면은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cctv장면도 있다네요.. 연락을 받고 공개청구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보니 고소장은 미존재이고 112 신고 접수라네요? 이 경우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없더라도 실제 신고가 되었고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출석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출석요구가 온 이상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