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판매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 혹은 소송등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건
1. 제가 중고거래어플에서 '상태좋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류를 어플을 통해 결제함
2. 택배수령후 확인하니 눈에 띄는 이염이 20개 가량 있음
3.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큰 하자(찢어짐등)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태확인을 이런식으로 한 것 같다"고 말함
4. 제가 드라이비용 요구하니 이미 자긴 돈 받았고 답장할 필요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비아냥거림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서는 이염이 보이지 않고
이를 얘기하니 "그럼 본인이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인 나한테 찍어달라고 하지그랬냐" 라고 함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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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구매대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