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는 새상품(의류)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고 직거래 할때 계좌이체후 물품을 인계받고 판매자는 확인 한번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은 밤시간이라 잘보이지도 않고해서 저는 새상품인데 안해도 된다하고 집에와서 바로확인 해본 결과 의류에 작은구멍과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러한 하자는 자기는 모른다며 오히려 제가 가저가는 과정 이거나 입어보다가 생긴 하자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
결국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여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올린 사진속에서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동일한 위치에서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하였고 작은구멍은 판매자가 구멍을 피해 찍은 사진뿐이라서 입증이 힘든상태입니다.
판매자는 115만원에 구매한걸 저는 110만원에 새상품이라 판매자에게 안내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이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