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피해보상 해줘야되나요
5인 미만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1년 반정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올해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운영을 할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는 입장이고요
대표는 저로 인해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액 3억 정도 든다고 하네여~
이 업무과실 건에 대해서는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던 부분이라 전 반반 부담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정확한 금액을 위해 왜 3억 정도 피해 보상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고 작년 수입이 3억이 안되는데 왜 3억 발생하는지도 의문이라서요
그리고 대표가 이로인해 곧 워크아웃 한다고 전달도 하엿고요
질문 1 - 업무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해야 하나여?
질문 2 - 이 부분에 대해 비용 부담 비율을 어떻게 나뉘어 지는 건가요?
질문 3 - 워크아웃이 될시 꼭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부담비율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질문내용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과실로 운영자체가 불가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과실비율은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업무를 하지 못한 경위가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해집니다.
워크아웃이 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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