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1년 반정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올해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운영을 할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는 입장이고요
대표는 저로 인해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액 3억 정도 든다고 하네여~
이 업무과실 건에 대해서는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던 부분이라 전 반반 부담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정확한 금액을 위해 왜 3억 정도 피해 보상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고 작년 수입이 3억이 안되는데 왜 3억 발생하는지도 의문이라서요
그리고 대표가 이로인해 곧 워크아웃 한다고 전달도 하엿고요
질문 1 - 업무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해야 하나여?
질문 2 - 이 부분에 대해 비용 부담 비율을 어떻게 나뉘어 지는 건가요?
질문 3 - 워크아웃이 될시 꼭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