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1. 8개월간 교육관련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불가피한 상황으로 3월 이후 더 이상 수업진행 불가합니다(자취하다 긱사를 가게되어 수업할 곳이 없는 상황)
-> 이때 계약이행 3개월을 채운 시점
* 참고로 학생 한 명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달간 정산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 퇴사 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를 따를 예정입니다.
3.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에서 걸리는 부분
제 4조 신의성실과 상호협조
4.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최초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 2조의 상세계약기간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계약 변경 및 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8조 손해배상
본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3-1) 궁금한점
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시 이를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4. 계약 만료이전 계약해지시 불이익 언급부분
제 5조 수수료
3. 계약기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2)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직전 월 수수료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5.부실한 회원관리, 업무 미인계, 학습관리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로 외원으로부터 VOC가 발생한 경우 "갑"은 클레임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강하는 3월에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수업이 불가해 오늘 2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리니 회사에서 회원해약관련 위약금 손해배상을 건다고 하면 문제생길거라고 한두달 계약기간을 미달시킬 수 있어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건 불가능하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ㅠㅠㅠㅜㅠ
++저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계약만료전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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