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을 하였고 저의 경우 실형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 500 정도 횡령을 하였고
원장이 확인한 금액은 280 정도 됩니다
저로 인해 학원이 망하였다하여
손해배상 명분으로 2500만원을 해드렸고 추후 600까지 해주어 총 3100만원을 배상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됬다 생각했는데
일주 뒤 철거비용 + 임대료 + 강사 고용비 + 본인 손해배상 까지 총 천만원 이상의 돈을 또 원하는데
해드려야 되는건가요.. 이제 대출 나올 곳도 없네요..,
1 초범이고 ..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실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2달치 월급을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본인 말로는 횡령한 주제에 뭔 월급을 받냐 하시던데 ㅠ 월급 받을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하고도 남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 배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등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있겠습니다. 월급도 미지급이라면 상대방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행위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2. 네. 횡령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임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