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500 정도 횡령을 하였고
원장이 확인한 금액은 280 정도 됩니다
저로 인해 학원이 망하였다하여
손해배상 명분으로 2500만원을 해드렸고 추후 600까지 해주어 총 3100만원을 배상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됬다 생각했는데
일주 뒤 철거비용 + 임대료 + 강사 고용비 + 본인 손해배상 까지 총 천만원 이상의 돈을 또 원하는데
해드려야 되는건가요.. 이제 대출 나올 곳도 없네요..,
1 초범이고 ..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실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2달치 월급을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본인 말로는 횡령한 주제에 뭔 월급을 받냐 하시던데 ㅠ 월급 받을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