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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히똥
또또히똥22.10.29

업무상횡령을 하였고 저의 경우 실형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 500 정도 횡령을 하였고

원장이 확인한 금액은 280 정도 됩니다

저로 인해 학원이 망하였다하여

손해배상 명분으로 2500만원을 해드렸고 추후 600까지 해주어 총 3100만원을 배상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됬다 생각했는데

일주 뒤 철거비용 + 임대료 + 강사 고용비 + 본인 손해배상 까지 총 천만원 이상의 돈을 또 원하는데

해드려야 되는건가요.. 이제 대출 나올 곳도 없네요..,

1 초범이고 ..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실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2달치 월급을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본인 말로는 횡령한 주제에 뭔 월급을 받냐 하시던데 ㅠ 월급 받을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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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하고도 남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 배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등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있겠습니다. 월급도 미지급이라면 상대방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행위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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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2. 네. 횡령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임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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