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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낙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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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하였으며 현재 화-금 13:00~18:00까지 근무로 급여 130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3월)부터 몇개월의 학원 적자로인하여 너무 힘들어 선생님 한분을 해고 하려 합니다.

학원의 적자로 빚만 늘어가고 있는 이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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