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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낙지125
스마트한낙지12523.05.16

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하였으며 현재 화-금 13:00~18:00까지 근무로 급여 130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3월)부터 몇개월의 학원 적자로인하여 너무 힘들어 선생님 한분을 해고 하려 합니다.

학원의 적자로 빚만 늘어가고 있는 이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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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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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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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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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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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별도로 해고예고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바 협의를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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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처리하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등 없이 처리 가능하나

    말 그대로 권고"사직"이므로, 근로자도 동의해서 사직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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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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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의 적자로 빚만 늘어가고 있는 이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한달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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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 사안의 경우 적자가 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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