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 사안의 경우 적자가 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