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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타조97
털털한타조9721.06.26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계좌번호 압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랑 신용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못낸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사 4군대가 정지되었고 신용등급도 10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서울남부법원에서 제 은행곚하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1원도 못빼는 상황인데요 . 백수생활 1년만에 직장을 구했는데월급이 들어오면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해결방안은 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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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계좌압류를 풀기 어렵습니다.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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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온다면 이를 찾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채무를 해결하고 압류해제를 진행하든,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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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 최저생계비나 급여액의 1/2 이상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출금 등이나 사용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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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신용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등을 변제하지 못해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취업한 직장에서 급여를 질문자분의 압류된 계좌로 송금할 경우 질문자분은 계좌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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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해당 은행계좌에 대하여는 출금이 제한되게 됩니다. 해당 계좌에 생계비 185만원 미만만 입금되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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