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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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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몇달 전에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해서 사기법인계좌 지급정지시키고 제돈이 흘러들어간 듯한 명의인 계좌까지 지급정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 왔는데 자신도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다가 그날 바로 여러차례 해지요청했는데 되지않아 사기로 의심하고 고객지원팀 이메일로 수 차례 반환요청해서 반환받았을 뿐이라 주장합니다.(거래내역, 이메일기록, 해지문자 등 입증증거는 있다합니다)

자신은 입금 반환 통장도 같고 금액도 같아서 자기돈 돌려받은 줄 알았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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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들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다툴 생각이 없으시면 청구인낙(상대방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하시면 소송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시 사기 피해를 입어서 반환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툴 때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