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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바다표범43
지적인바다표범4323.11.06

아파트 출입구 끝쪽 횡단보도위 접촉사고 문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출구 끝 횡단보도를 물고있다가(안쪽에 있으면 잘 안보임 이때는 보행자가 없었음)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보내고 도로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못보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놀란 보행자가 손으로 차 본넷을 두드리며 뒤로 물러나면서 차는 멈추고 경찰에 신고됨

손으로 본넷 두드린것 외에 접촉은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걷던 아이와 안고있던 아이 등 모두 세명을 염좌로 진단서 끊어와서 대인배상 300만원 해줌

초보라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고 다치지 않았고 욕도 듣고 사과했는데 대인배상까지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살이 쏙 빠질 정도로 힘겨워했는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는게 적정선 맞나요

물론 아주 큰일날 뻔했고 피해자도 엄청 놀랄 일이긴 했지만요

가까운 지인 일이라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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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좌측의 차를 확인하고 출발전에 우측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과 같은 사고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차량이 멈춰있으니 그 앞으로 지나가면 되겠구나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대로 횡단 보도 사고에 애들까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 것일테고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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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신고는 가능하고 강제로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지만 조사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된거라 조사는 불가피한부분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다녀는 오셔야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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