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끝쪽 횡단보도위 접촉사고 문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출구 끝 횡단보도를 물고있다가(안쪽에 있으면 잘 안보임 이때는 보행자가 없었음)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보내고 도로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못보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놀란 보행자가 손으로 차 본넷을 두드리며 뒤로 물러나면서 차는 멈추고 경찰에 신고됨
손으로 본넷 두드린것 외에 접촉은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걷던 아이와 안고있던 아이 등 모두 세명을 염좌로 진단서 끊어와서 대인배상 300만원 해줌
초보라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고 다치지 않았고 욕도 듣고 사과했는데 대인배상까지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살이 쏙 빠질 정도로 힘겨워했는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는게 적정선 맞나요
물론 아주 큰일날 뻔했고 피해자도 엄청 놀랄 일이긴 했지만요
가까운 지인 일이라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좌측의 차를 확인하고 출발전에 우측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과 같은 사고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차량이 멈춰있으니 그 앞으로 지나가면 되겠구나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대로 횡단 보도 사고에 애들까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 것일테고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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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신고는 가능하고 강제로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지만 조사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된거라 조사는 불가피한부분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다녀는 오셔야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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