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출구 끝 횡단보도를 물고있다가(안쪽에 있으면 잘 안보임 이때는 보행자가 없었음)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보내고 도로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못보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놀란 보행자가 손으로 차 본넷을 두드리며 뒤로 물러나면서 차는 멈추고 경찰에 신고됨
손으로 본넷 두드린것 외에 접촉은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걷던 아이와 안고있던 아이 등 모두 세명을 염좌로 진단서 끊어와서 대인배상 300만원 해줌
초보라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고 다치지 않았고 욕도 듣고 사과했는데 대인배상까지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살이 쏙 빠질 정도로 힘겨워했는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는게 적정선 맞나요
물론 아주 큰일날 뻔했고 피해자도 엄청 놀랄 일이긴 했지만요
가까운 지인 일이라 문의해봅니다